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758』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개인 체크카드 임대시 1일에 80만 원 최대 24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B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상세 대여 조건, 임대료 지급받는 방법 등을 확인한 다음, 2018. 12. 27. 10: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택배 동두천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79』 피고인은 2019.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16:00경 사이에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확인증, E은행 회신내용, 피의자 제출 운송장, 피의자 B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9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J L내역, 증5호 A 명의 G조합 계좌정보,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