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 피고인 B은 맥주잔을 쥔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n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 one and half years of imprisonment, three years of suspended sentence, three years of probation, community service, 200 hou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500cc 용량, 유리 재질)을 벽에 깨뜨린 다음 이를 쥔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Although the Defendant agreed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by Defendant A, even though the Defendant had been punished several times for the same kind of crime,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during the repeated crime period of the same crime, and the instant crime committed jointly with the Defendant B, thereby inflicting bodily injury on the victimJ, i.e., his organization, violence, breach of trust, and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of the victim N, and withdrawal of the money from the victim N to the attempted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