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주인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이후 보험설계사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40대)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 자리 안내, 경품 채우기를 비롯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손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7. 2.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2011. 9.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