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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플라스틱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