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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9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불법게임장 운영 및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은 1999.경에도 상습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년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합계 5,8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