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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4. 17: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진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고, 전방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의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많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17:4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