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oes not constitute assault E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below, an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ame injury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below as only each of the instant diagnosis which is merely a clinical presumption.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손날로 내 목을 3회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내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그래서 내가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G은 원심에서 ‘F이 말리는 순간에 피고인이 E를 발로 차서 E가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G이 E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G이 E와 사귀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③ E는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사건 당일 P병원으로 가서 왼쪽 흉부늑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X-ray촬영을 한 후 주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다음날인 2013. 6. 20.경 주사치료 및 약물처방, 2013. 6. 22.경 X-ray 및 CT촬영, 주사치료, 약물 및 복대 처방, 2013. 6. 27.경 X-ray촬영, 주사치료 및 약물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상해가 단순히 의증 또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만으로는 E의 이 사건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P병원의 2013. 6. 22.자 X-ray 판독소견서에 의하면'좌 쇄골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