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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합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D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E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F, G 등 3명이 1992. 7. 11. 23:55경 광양시 H 포장마차에서 I 소속 조직원인 J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K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K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K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 조직원인 L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M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L을 두목격 수괴로, N을 부두목격 간부로, O, P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Q과 R 등 나머지 조직원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장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D’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위 D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