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② 또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에 못 미치게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