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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과 무슨 썸싱이 있어 오게 된 것이냐. 나는 들러리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먹고 엉뚱한 소리를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씩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