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충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 소유의 충주시 F 301호를 임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남편인 E 소유의 F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400만 원(실제 대출액 7,000만 원)인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실제대출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추는 변경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외에도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면서 월 8%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고율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H에게 원리금 합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우리은행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10. 1.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900만 원을, 2010. 11. 11.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G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부채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채증명서를 G에게 보여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의 우리은행에 대한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의 대출 잔액이 3,000만 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