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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정5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5:00경 부산 남구 B 원룸과 그 옆 건물인 C 원룸의 경계에서 피고인이 C 원룸 방향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62세)에게 화가나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