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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050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상황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0.경 T단체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1993. 2.경 T단체 회장으로서 U단체(이하 ‘U’)의 서울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1. 1.경 T단체 부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C단체(이하 ‘C’이라 한다) 남측본부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05년경부터 C 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으로, 2007년경부터 C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2011. 12. 22.경부터 현재까지 C 남측본부 임시의장(의장 대행)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C 남측본부 부의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C 강령규약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 C 남측본부 최고 의결기구이고, 의장명예의장부의장과 함께 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C 남측본부 전체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C 남측본부 의장은 C 남측본부ㆍ북측본부ㆍ해외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C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C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C 남측본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11.경 V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적단체 ‘W’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996. 8.경 이적단체인 G 남측본부 주최로 X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X대학교 종합관 불법점거 농성을 전개하고(일명 ‘96년 X대학교 사태’), 1997. 5.경 Y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기 W단체 출범식에 참가하여 폭력시위(일명 ‘97년 Y대학교 사태’)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V대학교에서 제적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11.경까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