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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79

폭행치상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do not seem to have any scam of the victim, and even if there were such facts,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was to prevent the victim from entering the scam of this case, and thus, the illegality should be avoided as a legitimate ac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700,000 won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사우나 밖으로 밀어내기에 피고인을 잡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항소이유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은 다른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사우나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의 멱살잡이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상황에서도 서로 붙잡고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바닥에서 서로 붙잡고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우측 쇄골 골절(폐쇄성) 등 진단을 받고 폐쇄적 정복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