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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8노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