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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4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19. 8. 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14:43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은행 G금융센터 사거리 앞에서 C이 인출한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G금융센터 사거리 앞길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8. 1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까지 연 3.6%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L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피해자의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추후 카드도 모두 정지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