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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779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그 전에 술값 문제로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식탁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 23:15경 위 F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과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G의 왼팔을 1회 때린 뒤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G의 몸통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다가 H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함께 넘어져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에 올라탄 뒤 구둣발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G, H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5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