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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95

위증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each of them is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02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2012. 4. 21. 23: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에서 D 일행과 G 일행이 시비하던 중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G이 넘어져 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G)이 코피를 흘렸지요”라는 질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있을 때 피해자(G)는 거기에 끼지 않았고, F 단란주점 현관 입구 쪽 턱 위에 따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차려고 하더니 넘어져서 안 일어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재연해보세요”라는 질문에 “피해자(G)가 단란주점 현관 옆 인도보다 높은 턱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도 쪽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는데, 혼자 180도 돌다가 단란주점 입구 쪽 대리석 위에 물건이 떨어지듯이 ‘퍽’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넘어져서 약 10분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and raised perjury.

2. Defendant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