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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보험가입영수증을 발부받기 위해 피해자 D(41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점심시간이어서 1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근무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 13:14경 제주시 E빌딩 10층 F지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뺨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밑에서 위로 여러 번 올려쳐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