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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6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6. 21: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107-2에 있는 코엑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