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길을 성산리 방면에서 장성읍내 방면으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티볼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