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자 : 2006. 12. 2.)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자 : 2009. 1. 1.)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우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 ~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