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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1 2013고단2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1.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송 접수증명원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