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3.01.31 2012도15413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0행의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5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전과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0행의 ‘제5조 제1항 제4호’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