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5]
The case where it cannot be determined that a medical practice without a license was engaged in business for profit;
The defendant, who is a midwifery clinic, has received 1,800 won or more from three pregnant women and one person's sick patients at least four times before and after the period of almost one year, or from medical examination and diagnosis as to whether pregnant patients or not, and at the expense.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as a midwifery clinic, was engaged in no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profit-making purposes, not in medical practice of the midwifery clinic.
Article 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fendant
Defendant
Chuncheon District Court Branch Branch Court (78 Gohap20)
Supreme Court Decision 79Do2835 Decided January 15, 1980
1.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2.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is that the court below erred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because the court below is against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engage in medical practice for profit-making purposes.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the reasons for appeal for mistake of facts.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등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의료기구인 청진기와 주사기등을 비치하여 놓고 1977. 1. 초순경 공소외 2에게 피부병치료제 주사약인 히스타민을 주사해주고 수고비로 금 300원을 동년 7월 초순경 임부 공소외 3에게 월경불순치료제인 에스트로갠을 주사해주고 수고비로 금 500원을, 동년 7월 중순경, 임부 공소외 1에게 월경불순치료제인 에스트로갠을 주사해주고 수고비로 금 500원을, 동년 11. 23. 09:30경 임부 공소외 4의 임신여부를 진찰해주고 수고비로 금 5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산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전 주거지에서부터 조산원 개업을 하고 있다가 이건 범행장소로 되어 있는 새 주거지로 이사해 와서도 조산원 개업을 하려고 1977. 1. 초순경부터 준비를 하여 동년 9. 2. 조산원 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산원은 의료법 제2조 에 따라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동 임무수행을 위하여 청진기와 주사기등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의료기구등을 비치한 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증거자료로 잡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후 4회에 걸쳐 3사람의 임부와 1사람의 피부병환자에게 주사를 해주거나 임신여부를 진찰해주고 수고비로 도합 금 1,800원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member is again decided.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1977. 1.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11. 2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황지읍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집에서 의료기구인 청진기, 주사기등을 준비하여 놓고 공소외 2외 3명을 상대로 피부병치료제 주사약 히스타민 월경불순치료 주사약 에스트로갠등을 주사하여 주고 그 치료비등 명목으로 금 1,800원을 교부 받아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라는데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게 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Kim Jong-chu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