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새벽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을 나오면서 친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항거불능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쳐내며 크게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