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의 말을 믿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A은 원심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2009. 4.경 피해자 F로부터 공사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피해자 F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 F에게 변제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 K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요구하자 A이 H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K에게 A이 H이 교부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9. 6.경 피해자 F로부터 알선료를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A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9. 6. 22.경 피해자 K에게 A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것처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소개하고 A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A과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