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0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정석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한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