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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12에 있는 수병원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효자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