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분식 가게 앞에서 같은 장소 앞 인도 가장자리까지 D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