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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06 2019가단3298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06,80,010 won with 12% per annum from September 6, 2019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10. 25.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23.8%로 정하여, ② 2007. 4. 30. 2,5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3.8%로 정하여, ③ 2011. 3. 30. 2,0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④ 2008. 9. 3. 1억 1,2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3.8%로 정하여, ⑤ 2009. 2. 3. 4,5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23.8%로 정하여, ⑥ 2009. 9. 1. 2,0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3.8%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⑧ 원고는 2012. 3. 15. 피고의 딸인 D에게 1,7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⑨ 원고는 2013. 4. 3. 피고의 아들은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④~⑨ 대여 당시 원고에게 위 위 ④~⑨ 대여원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6. 7. 6.까지 위 ①~⑨ 각 차용원리금 채무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1억 15,515,4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s total of KRW 115,515,476, which is the 100,000,010 and the following day after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in this case, as the plaintiff seeks, from September 6, 2019 to the date of complete payment, is 12%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September 6, 2019 to the date of complete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