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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27 2013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One (No. 1) and two knife (No. 2)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knew that the victim D (year 54) who was close to friendly-gu ties reached close to the defendant E, and thought that he would be able to do so by using the victim's knife with knife, etc. with the victim's knife.

피고인은 2013. 10. 14. 14:30경 부동산업자인 피해자가 땅에 관심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땅을 팔아야겠다. 땅을 보러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태우고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마을회관 뒤편에 있는 야산 중턱 임도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신당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8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쥔 상태로 헝겊으로 칼 손잡이와 피고인의 손을 묶은 다음 “너 죽여야겠다, 어떻게 친구 애인을 데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힘껏 찔러 관통시키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으면서 왼손 손가락과 손등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하자 더욱 흥분하여 다시 위 승용차 뒷좌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 1개와 해머자루(길이 약 1m)를 꺼내어 왼손에 부엌칼을 위 회칼과 함께 잡고, 오른손에 해머자루를 든 뒤 해머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허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officer's statement about D and G;

1. Each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