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8 2019노1291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기간도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