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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09. 05. 14. 선고 2008구합1856 판결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Title

As a result of verification by the airline, it shall not be considered farmland.

Summary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미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69 (Abatement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Article 66 (Reduction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00,000,000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13, 2007 is revoked (the date of the disposition entered in the complaint seems to be an error on June 18, 2007).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1989. 2. 18. 전남 ◯◯군 ◯◯면 ◯◯리 1240-1 답 1,554㎡, 같은 리 1240-2 전 7,998㎡, 같은 리 1240-3 답 1,050㎡, 같은 리 1240-6 전 498㎡ 합계 11,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한편, 위 1240-2와 1240-6 토지의 지목은 원래 잡종지였으나, 2006. 11. 16. 위와 같이 지목변경되었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1. 16. 김◯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0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B. However, on June 13, 2007, the Defendant determined that the transfer income tax for the year 2006 due to the transfer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against the Plaintiff was KRW 102,963,841, and imposed KRW 100,000,000, which was calculated by deducting KRW 2,963,841, which was paid by the end, from the transfer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s evidence 1 to 4, Eul's evidence 1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계속하여 인근의 ◯◯시 ◯◯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를 자경하였는데, 2000년경 제방 이유실되어 바닷물 유입으로 벼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해두었다가 2005. 1. 8.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한 후 다시 유채와 봄동 등을 재배 하여 최소한 약 1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69 (Abatement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Article 66 (Abatement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C. Determination

The key issue of the instant case is whether the Plaintiff was directly involved in each of the instant lands for about 11 years from around 1989 to around 2000 (the Plaintiff’s assertion did not establish a farmer’s house from around 2000 to around 2004, and even if the right to claim was cultivated from around 2005 to the transfer date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i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self-defense for at least eight years) and the burden of proof for it is against the Plaintiff.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원고가 2000년 이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운, 고◯원의 각 증언은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항공사진상 1994. 6.경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이마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