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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집 세탁실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