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The Plaintiff, Defendant B, from July 24, 2014, and Defendant C, from July 24, 2014, as well as KRW 700,000.
1. The Plaintiff’s assertion without permission infringed the Plaintiff’s right of reproduction and public transmission among the Plaintiff’s author’s property rights by placing “M”, which is the Plaintiff’s work, on the website bulletin board, etc., and thus, the Plaintiff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amount of KRW 5 million each due to property and mental damage (an amount equivalent to KRW 1/10,000,000,000, which is the upper limit for cases of intentional infringement of rights pursuant to Article 125-2 of the Copyright
2. Determination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12. 9.경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M’ 전 22권의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저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 피고들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거나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4. 12. 18. 피고 F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7. 7. 피고 I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4. 7. 24. 피고 B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14. 7. 23. 피고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8. 14. 피고 E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11. 27. 피고 G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7. 15. 피고 H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4. 9. 29. 피고 J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4. 11. 17. 피고 K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1. 피고 L에 대하여 각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4. 5. 27.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