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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7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15: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리어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였다가 그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 팩스본, 사실조회 회신서(E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