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7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206호에서 E와 월세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그곳 방안에 설치 된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는 모니터 선을 뽑고 망을 보며,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상의 속에 숨겨 비상계단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