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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24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2015. 2. 27.자 자금사용에 대한 무고 부분 C이 2억 7,000만 원을 출금한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공동사업용 J 계좌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로 입출금 알림 메시지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는 점, C은 2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6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한 점, 2015. 2. 27. 카카오톡 대화상 피고인 A이 H은행에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J 계좌에 입금한 후 C에게 이를 알린 것은 C이 2억 7,0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측이 작성한 시행사별 사업비 투입 내역서에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상대방이 ㈜E 또는 C인지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E은 C이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금원 대여의 실질은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C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임에도 C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나) 2015. 3. 25.자 자금사용에 대한 무고 부분 피고인들과 C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59호 에서의 확정판결 및 2015. 3. 19.자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이 ㈜E에 증자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C이 9,000만 원, 피고인들이 각 8,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위 합의에 따라 C이 ㈜E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