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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2123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15.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15. 09:4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3호 복도에서, 위'1.'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찾아와 헤어지자고 말할 때 같이 온 피해자 D가 끼어들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추행등),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