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은 무죄.
공 소 사 실 『2012고정91』 피고인은 D파 E 종중이 회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파 G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 중 피고인 소속의 E 종중이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던 것이 있어 이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믿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등을 겪던 중에 위 종중 및 위 종중의 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개시하여 약식기소되자, 위 G 종중의 회장 겸 M 족보편찬위원장인 위 F 및 위 G 종중의 고문 겸 M 족보편찬국장으로 있는 피해자 U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3. 0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금원에 눈이 멀어 대종회를 능멸하고 D 종중을 능멸하고 족보편찬위원회를 범죄은닉에 이용하려 하는 자는 . . . .엄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 .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4.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 . . 족보편찬위원장과 편찬국장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시켰는데 . . . . 족보편찬위원회 사무실 열쇠도 안주고 통장도 안주는 난동을 지켜보면서 . . . . 대종회 자금으로 구입한 족보편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 . . . 수백년 동안 대대손손 내려온 묘산과 위토를 일제시대때 이들의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짓말을 신성한 재판정을 속여가며 인정받으려는 이들의 추태와 이들이 1991년경 비밀리에 결성한 할아버지 4분(34세)을 시조로 모신다는 사이비 종중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고 신성한 대종회와 족보편찬위원회마져 악용하려는 작태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