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0.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신고한 게 언젠데 이제 오냐.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나는 반말해도 된다. 경찰 똑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바로 온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2:31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모욕하여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B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B(31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피해자 B 머리카락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