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 임금(연장근로수당) 4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785,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2,614,620원과 2014. 9. 30.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4,300,000원 등 퇴직금 합계 16,914,62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