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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벤츠SL 승용차는 피해자 E을 위해 일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② 랜서에볼루션 승용차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자인 M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며, ③ 닛산 350Z 승용차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1,700만 원인데, 그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해자를 대신해 납부한 리스료 반환채권과 상계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였으며, ④ 도요타 알테자 승용차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에 따라 보험사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던 K을 달래기 위하여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원심 선고 전에 100만 원, 원심 선고 이후인 2013. 1. 12.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차량의 처분대금을 위임인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처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설령 처분한 대가 중 일부를 위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