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남으니, 차량구입비용을 주면 외제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팔아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금 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외제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용 명목으로 2009. 10. 1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23.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0. 30.경 200만 원, 2009. 11. 1.경 300만 원, 2009. 11. 9.경 1,800만 원, 2009. 11. 13.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 압류 해지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8. 23:00경 강원도 정선군 I 게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네비게이션 납품대금 1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내일 아침이 되어야 인출이 가능하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