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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9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입안의 이물질을 뱉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 순찰차 바닥에 뱉었을 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에게 볼펜을 집어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E지구대에서 통영경찰서로 호송되어 가던 중 순찰차 유리창과 바닥에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 자신에게 욕설하고 얼굴에도 침을 뱉었는데, 20년간 경찰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G와 함께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