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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2012. 1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기소)는 주식회사 C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를 맡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D을 보증인으로 세워 주식회사 C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직원인 G에게 수출거래 중국업체 H에게 연간 미화 44,000달러, 일본업체 FUJI SYOUJI COPORRATION에게 연간 미화 102,000달러, 일본업체 I에게 연간 미화 107,000달러, 우리나라 업체인 J에게 연간 미화 220,000달러의 물품을 공급하고, (주)모빌이엔씨로부터 연간 미화 1,738,000달러, (주)한인테크로부터 연간 미화 579,000달러, 기타 업체들로부터 연간 미화 580,000달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상사현황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C는 위와 같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약정한도 1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8. 12. 12.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98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심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