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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994

배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6. 5. 18.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된 20대의 기계(당시 감정가액 934,010,000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무렵 위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하여 당시 대출금 잔액 467,500,0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대출금원장조회표, 출장복명서 사본, 기계기구 평가산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