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회사회장으로 대전 중구 D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3. 14. 09:05경 위 상가 305호 안에서 상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천장시공 인부인 피해자 F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G을 밀어 G이 피해자 F이 올라가 있던 작업대에 부딪히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좌주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3. 14. 09:35경 위 상가 출입구(홈플러스 쪽)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0쪽), 수사보고(피의자 E, F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