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는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7. 17.경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호텔’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9. 30.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 분양 대행사업 용도가 아닌 생활비, 채무 변제 및 금전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세청 미납 채무액 7,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 호텔’ 분양 대행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인 G의 위 호텔 분양 대행업무를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약 2개월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H)로 1,000만 원, 2016. 7.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고소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중 810만...